사회
"빌린 돈 갚지 않아서"…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도 납치한 50대
입력 2024-08-24 10:55  | 수정 2024-08-24 11:00
경기 의정부경찰서 깃발/사진=연합뉴스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4일)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오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직장동료 관계로, 이후 A 씨는 B 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만에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그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측 복부를 다쳐 중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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