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친목회 일요일 문 닫기로 담합"
입력 2010-05-13 16:09  | 수정 2010-05-13 17:51
【 앵커멘트 】
일요일에 집을 구하러 나섰다가 공인중개소가 문을 열지 않아 허탕치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친목회'가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 것을 강요하는 등 사실상 불법 담합을 주도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인중개사 김 모 씨는 같은 지역의 '부동산 친목회'로부터 조직적으로 따돌림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매물 정보는 친목회 회원들끼리 독점했는데, 회원이 되려면 수천만 원의 가입비가 필요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공인중개사
-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거래 자체를 못하니깐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자기들끼리만 물건을 주고받고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룹에 끼지를 못하니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포1단지 부동산 친목회 등 수도권 지역 6개 단체는 사실상 '불법 담합'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칙 등을 통해 비회원에게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위반하면 벌금도 걷었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담합'했습니다.

▶ 인터뷰 : 배영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총괄과장
- "일요일 영업금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동산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됨으로써…"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문제가 지속하면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이성식 / mod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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