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복권 사이트로 320억 매출
입력 2010-05-13 15:17  | 수정 2010-05-13 17:50
고가 경품을 내걸어 200만 회원을 모집한 뒤, 공짜 경매라며 무허가 복권 업을 해 온 유명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회원들에게 공짜 경매와 복권 등의 쿠폰을 팔아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5년간 320억의 매출을 올리고 회원들에게 2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이 사이트 대표 41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복권을 허가 없이 구매 대행하거나 무허가 전자복권을 자체 발행하기도 했으며, 경매에 당첨된회원들이 낸 제세공과금 대부분을 포탈하고, 회원 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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