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특수강도 30대 영장
입력 2010-05-13 15:05  | 수정 2010-05-13 15:05
경기 안양경찰서는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35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 50분쯤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47살 여성 박 모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깬 맥주병으로 박 씨를 협박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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