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툼 벌인 이웃집 문 앞에 압정 뿌린 30대 여성 입건
입력 2024-08-21 13:32  | 수정 2024-08-21 14:04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거주자를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21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30대 남성 B 씨가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기 위해 맨발로 현관문을 나서다가 압정 일부를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발바닥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뒀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현장에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머니에 넣어뒀던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3일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화해시키고 복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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