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요"…교육시설 금연구역 30미터로 확대됐지만
입력 2024-08-21 08:27  | 수정 2024-08-21 09:22
【 앵커멘트 】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됐습니다.
흡연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도, 단속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건물 근처에서 회사원 십여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금연구역인 고등학교 건물과 맞닿아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이정훈 / 서울 목동
- "지나칠 때마다 아이가 항상 코를 막거나 숨을 참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 스탠딩 : 손성민 / 기자
- "고등학교 담벼락에 금연 안내 현수막이 있지만 바로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탓에 흡연장이 돼 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도 '시설 30미터 안쪽에서는 금연'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태연하게 담뱃불을 붙입니다.

▶ 인터뷰 : 흡연자
- "학교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석이면 여기 같은데…. 이게 법이에요, 조례예요, 뭐예요?"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 구역이 반경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변경됐습니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하는 사람도 제대로 아는 시민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흡연자
- "뉴스를 잘 안 보니까. 30미터요? 전에는 10미터 그런 규정이었잖아요. 처음 듣는 건데."

▶ 인터뷰 :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이나 법은 의미가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30미터라는 숫자가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며 "구청의 단속 활동도 더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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