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년 전 위조 여권 입국이유 강제퇴거는 가혹"
입력 2010-05-13 10:13  | 수정 2010-05-13 10:13
9년 전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네팔인 부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항소심 선고까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지 9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고, 4년 전에 자진 출국했다가 합법적으로 재입국한 점을 비춰보면 강제퇴거의 공익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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