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냉동까치복을 유통하려 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수산물검사에서 복어독 기준치를 초과해 식용불가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까치복 12톤을 유통하려 한 혐의로 수입업자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서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식용 불가 판정을 받고 수산물검사에서 불합격된 복어를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속여 중국산 냉동까치복 12톤,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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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식용 불가 판정을 받고 수산물검사에서 불합격된 복어를 중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속여 중국산 냉동까치복 12톤,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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