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왕절개 중 산모 사망…마취과 의사 벌금 천만 원
입력 2024-08-20 10:15  | 수정 2024-08-20 10:29
제왕절개 수술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법원 "기관 내 삽관 어려운 거 알면서도 그대로 수술 진행"
의료 과실로 산모를 숨지게 한 마취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마취과 의사인 A 씨는 2018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에서 진행된 30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 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산모가 숨졌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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