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8-20 09:56  | 수정 2024-08-20 09:57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공여자 진술 신빙성으로 범죄사실 소명…구속 사유 부족"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2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지역 카페업자 A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정 전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고, A 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어제(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 맹세코 30여 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 전 부의장을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면서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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