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아와 성관계' IQ 57 20대 징역형
입력 2010-05-13 08:43  | 수정 2010-05-13 08:43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13살 미만의 여성 아동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IQ 57의 2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심리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일상생활 적응 능력이 또래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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