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건축기준 지켰다면 일조침해 건설사 책임 없어"
입력 2010-05-13 06:19  | 수정 2010-05-13 08:02
건축법 규정을 지키고 기본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었다면 세대별 일조량이 기준에 미달해도 건설ㆍ분양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서 모 씨 등 아파트입주자 120여 명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조 침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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