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태규 부위원장 "국회 변론서면 유출 등 불법성 다분...21일 청문회 불참"
입력 2024-08-18 15:46  | 수정 2024-08-18 15:53
방통위 소송 대리인, 대한변협에 '변론권 침해' 진정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변론서면이 유출되는 등 불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방통위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되는데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야당에서 해당 답변서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법률 대리인이 외부로 넘겼다면 변호사 징계 사유라는 게 김 대행의 설명입니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청문회 때마다 방통위에는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식 답변만 유도한 뒤 야권의 유리한 주장만 회의록과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해 변론에도 써먹고 있다며, 결국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미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과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참할 방침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여서 위원회 동의 없이 증언할 수 없는데도 자신을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 청문회가 진행된데 대해서도 "답변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앉아있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