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호중 방지법'에 뿔난 팬들…반대 의견 1만 개에 '낙선운동'까지
입력 2024-08-18 14:15  | 수정 2024-08-18 14:19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술타기' 시도하는 음주운전자 처벌이 골자
"왜 김호중에게만 가혹하냐"…반대 의견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연달아 발의되자 김호중의 팬들이 약 1만 건의 반대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김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속칭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할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하기 곤란하도록 술을 추가로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6월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법안들에는 총 1만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낙인찍겠다는 의도가 있어 가슴이 아프기에 반대한다" "김호중 가수에게만 가혹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을 어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김호중에게만 가혹하느냐" 등의 반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김 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씨의 2차 공판은 내일(19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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