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김희영 '30억 위자료'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입력 2024-08-18 10:33  | 수정 2024-08-18 10:56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다가오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 관장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 65%에 해당하는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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