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JMS 신도 신체, 동의 없이 노출"
입력 2024-08-16 21:01  | 수정 2024-08-16 21:04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예고편. / 사진=넷플릭스코리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 모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실은 혐의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조 PD가 해당 다큐멘터리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여성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어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 PD는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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