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판단만 남은 학생인권조례…"인권 퇴보" vs "불필요, 대안 마련"
입력 2024-08-16 09:20  | 수정 2024-08-16 09:37
【 앵커멘트 】
교권 추락 원인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 여부가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폐지를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조례를 지키려는 서울시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습니다.

'징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이 모호하고 학생 권리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아직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폐지 무효 본안 소송까지 낸 교육청은 인권의 퇴보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우필호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헌법과 법률, 유엔 아동 권리협약이 보장한 권리인 건데 정치적으로 폐지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의회는 인권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라는 대안까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혜영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 "학부모와 교사의 훈육 권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명문화됐다는 점이 (대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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