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CCTV 분석해 검거
입력 2024-08-16 09:15  | 수정 2024-08-16 09:19
사고 장면. / 사진=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검거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인 B(36)씨와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꾸고는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주차 장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탑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하차한 남성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인근 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조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인 A씨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추궁한 결과 범행을 모두 자백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B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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