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2곳서 낮은 아파트 층만 골라 현금 훔친 60대 구속
입력 2024-08-11 16:15  | 수정 2024-08-11 16:16
피해 아파트 세대/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11일) 비어있는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7월 대구, 광주 등 전국 12곳을 다니며 베란다나 창문으로 아파트 저층 세대에 침입해 총 3,000만 원가량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절도를 포함해 전과 23범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구미 지역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A 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약 한 달간 25곳의 지역을 옮겨 다니다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휴가철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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