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달 시간 번 '티메프'...법원, 자율구조조정 진행 결정
입력 2024-08-02 17:44  | 수정 2024-08-02 17:44
사진=류광진 티몬 대표(왼쪽) 류화현 위메프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회생절차 협의회 13일 개최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늘(2일)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되는데,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합니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티몬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진심으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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