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 임금 2,000만 원 이상 안 갚으면 대출 제한
입력 2024-07-30 10:30  | 수정 2024-07-30 10:54
임금체불 노동자 시위/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대신 내준 2,000만 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1년 넘게 안 갚은 사업주는 대출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의 신용제재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추후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지급금 누적 미수금은 3조 3,294억 원에 육박합니다.


임금 체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대지급금 규모도 함께 치솟았는데, 대지급금을 안 갚은 사업주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재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제재 대상은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 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미회수금과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사업주는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5년 이상 경과한 1억 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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