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기자M] 보증금 대란으로 이어지나…시한폭탄 우려 생활형 숙박시설
입력 2024-07-29 19:02  | 수정 2024-07-29 20:28
【 앵커멘트 】
경제기자M 이재호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평범한 원룸 건물처럼 보이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 사회 초년생이나 독거노인 등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조 모 씨는 결혼 후 8년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임차인
- "중개사무소도 중개를 해주고 하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랑 그냥 주택이랑 차이점이 뭔지 솔직히 몰랐어요. 당연히 뭐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최근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1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임차인
- "제가 나갈게요 하니까 '돈은 없어요. 저희가 돈 있으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건물 한 동에 들어온 세입자 10명 모두가 같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세입자
- "진짜 처음에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쓰이면서도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틈새 상품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과 난개발을 이유로 지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든지 아예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라는 건데 이전에 지어진 건물까지 모두 소급 적용했습니다.

이걸 못 지키면 당장 내년 1월부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건물 가격의 10%가 부과됩니다.

▶ 인터뷰 :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인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저희 건물이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건데 모든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숙박업을 하면 모텔처럼 매일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 인터뷰 :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인
- "그분들이 정말 모텔처럼 호텔처럼 운영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숙박업으로 신고했을 뿐인 거고 똑같이 임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는 건 더 어렵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139개 동 5천400여 실 가운데, 용도 변경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수원특례시 관계자
-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5% 미만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비율로 오피스텔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주차 기준도 맞지 않게 되고요. 용적률도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좀 다르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 6개월을 남기면서 이곳 수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대란은 이미 시작됐지만, 정부는 '법대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
- "생활형 숙박시설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국토부도 지금 뾰족한 방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이행하라는 얘기만…."

전국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10만 호에 육박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M 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김재민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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