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튜닝' 연구용 자동차 운행했다가 '유죄'…헌재 "처분 취소"
입력 2024-07-28 14:49  | 수정 2024-07-28 14:59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자료
"관련 규정 모두 준수해 운행됐으리라 판단했을 것"


허가 없이 튜닝(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작년 9월 대학원생 최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던 최 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무허가 튜닝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연구용 차량으로 뒷줄 좌석이 제거돼 있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제 어떻게 좌석이 탈거(제거)됐는지 모른다. 단속 이전에는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원생은 헌재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 "이 사건 차량은 연구를 위해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을 언제, 누가 튜닝했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인으로서는 위 차량이 산학협력단 소유 차량으로 당연히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 운행됐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라는 고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차량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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