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입력 2024-07-26 19:00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박 전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느 공직자보다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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