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영운 딸 갭투자'…이준석, 공선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4-07-26 18:22  | 수정 2024-07-26 18:2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경기 화성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놓고 "22억 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 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며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은 (공영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태윤 기자 / 5ta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