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 "죄질 나빠"
입력 2024-07-25 19:00  | 수정 2024-07-25 19:35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선거 기간 식사를 대접받지도, 하지도 말자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재판부에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김 씨의 수행원들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당내 중진·원로 정치인을 매수하려고 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10년 넘게 김 씨의 사적 용무를 한 측근 배 모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김혜경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거 기간 식사를 대접받지도, 하지도 말자는 원칙을 지키고 살아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김혜경 변호인
-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사건에 대해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MBN #김혜경 #공직선거법위반 #검찰벌금300만원구형 #윤길환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