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4-07-25 11:26  | 수정 2024-07-25 11:28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김혜경 씨.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식사제공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 중해…반성의 기미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식사 제공)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추가 기부행위는 4건으로,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기부행위가 이뤄져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하게 인정되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한 듯 정치적 공격으로 쟁점을 흐리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수하인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건 범죄의 중대성, 추가 기부행위,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양형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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