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인 명의로 재입국한 강제추방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0-05-10 19:11  | 수정 2010-05-10 19:11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강제퇴거 후에도 브로커를 통해 신분을 위장해 재입국한 혐의로 중국인 여성 34살 양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 등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최대 1천만 원씩 주고 호구부 등 신분증명서를 새로 만들어 타인 인적사항의 여권을 발급받은 뒤 관광, 방문 등의 비자로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결혼이나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추방돼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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