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개정
입력 2024-07-23 12:55  | 수정 2024-07-23 13:12
23일 브리핑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 신속 추진해 조속 시행"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은 논의 계속 진행하기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이라며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2배로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60만 원까지 선물 가액이 오릅니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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