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위성락 의원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간첩죄 적용 범위 현실화 필요"
입력 2024-07-23 11:37  | 수정 2024-07-23 11:46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위성락 의원실 제공)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 추진
위성락 의원 "국익 저해행위 방지 위해 간첩 행위자 엄중 처벌해야"
최근 '수미 테리' 사건으로 국내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들은 주요 정보유출로 인한 국익 저해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적국'으로 한정해 다원화된 국제 환경과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오늘(22일)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보유출로 인한 국익 저해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습니다.

현행법상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수집 등의 행위는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과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외교상 비밀누설죄 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해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건데, 이번 형법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막론하고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대리해 일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는 등 자국의 정보유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의원은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조항은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 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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