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입력 2024-07-23 01:45  | 수정 2024-07-23 02:39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어제(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2월 2400억 원 동원해 주식 고가 매수…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카카오에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 기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한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 shin.yo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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