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관 여동생 통해 석방" 사기 일당 구속
입력 2010-05-10 16:21  | 수정 2010-05-10 16:21
경기 시흥경찰서는 구속 중인 피고인 가족들에게 접근해 '석방'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1살 이 모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사기 등으로 구속된 48살 오 모 씨의 가족에게 "현직 모 장관의 친여동생에게 부탁해 석방해 주겠다"며 한 달 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5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오 씨 가족들에게 "부인이 현직 장관 여동생과 초·중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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