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김 여사, 명품백 등 의혹 대부분 부인…수사팀 곧 결론
입력 2024-07-21 19:31  | 수정 2024-07-21 19:48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김 여사를 전격적으로 조사를 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전격적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이달 말 있을 거라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예상대로 7월 말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서두른 이유는 9월 12일로 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때문입니다.

검찰은 도이치 항소심 직후에 김 여사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결론도 내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김 여사를 빨리 조사해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2 】
공개 소환을 할지 관심이 컸는데 결국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애초에 검찰은 공개 소환을 검토했습니다.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검찰이 마지막까지 고심했지만, 경호와 안전 문제 등으로 공개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질문2-1 】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청사로 공개 출석을 했었죠.

하지만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서 공개 소환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 질문3 】
어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요?

【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명품백 의혹 사건을 뒤에 이어서 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이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이, 명품백은 김승호 형사1부장이 맡았습니다.

조사는 보통 주임 검사가 하는데, 사건의 무게감이나 김 여사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서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 질문4 】
김 여사 진술 내용은 공개된 게 있나요?

【 기자 】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은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 여사 측 유 모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도이치 사건도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5 】
그런데 김 여사 조사를 하는 걸 검찰총장도 몰랐다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거죠? 총장 패싱 논란이 있는데요.

【 기자 】
어제 수사팀이 먼저 조사를 시작했던 도이치 사건 조사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총장 입장에서 불쾌한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앙지검은 도이치 사건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도이치 사건 조사가 끝나고 나서 대검에 통보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원칙대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 계획을 보고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지휘권 배제라는 건 말 그대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총장이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걸 막아놓은 것 뿐입니다.

총장 입장에선 불쾌할 겁니다.

내일 총장 출근길에 전 언론사가 붙어서 마이크를 들이댈 텐데, 여기서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 질문6 】
수사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 기자 】
결론이 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포함해서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검찰의 남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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