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대법 판례 변경
입력 2024-07-18 19:01  | 수정 2024-07-18 19:45
【 앵커멘트 】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을 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까지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뒤집힌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84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1993년까지 홀로 양육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32년이 지난 2016년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6,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별도로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주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7명은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고…."

다만 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자녀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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