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여재산 포함 유류분 계산 '합헌'
입력 2010-05-10 09:19  | 수정 2010-05-10 09:19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유류분 제도에서 모든 증여 재산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공동상속인이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신의 상속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 일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개정 민법에서 도입됐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