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술집 여종업원에 준 돈 못 받는다"
입력 2010-05-10 08:41  | 수정 2010-05-10 08:41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사귀며 빌려준 억대의 용돈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38살 강 모 씨가 서울 강남 유흥주점 한 여종업원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챙긴 1억 3천만 원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1억 3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1억 원을 줄 테니 일을 그만두라"며 3천만 원 어치의 선물과 1억 원을 주고, 같은 해 5월까지 만나 오다 관계가 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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