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폰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적발
입력 2010-05-10 08:39  | 수정 2010-05-10 12:19
스마트폰으로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피하며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9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억 8천여 만원을 챙겨 중국에 보낸 일본, 타이완 이중국적자 19살 사 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 씨는 여행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고 나서 준비해 온 스마트폰의 인터넷 메일 기능을 이용해 중국 총책에게서 지시를 받으며 경찰의 전화발신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사씨와 함께 중국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로 중국인 38살 정 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습니다.

<엄민재 / happym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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