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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당국,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
입력 2024-07-16 15:34  | 수정 2024-07-16 15:53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회수) 조치를 내렸던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한 달여 만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 로고 / 사진 = 삼양식품

앞서 지난달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고,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면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식약처장 명의로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덴마크 수의식품청과의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 수의식품청 식약처장이 직접 우리나라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고,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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