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투심에 내연녀 애완견 죽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0-05-09 15:05  | 수정 2010-05-09 15:05
내연녀가 키우는 애완견에 질투심을 느껴 홧김에 애완견을 죽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무겁지만, 내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내연녀 집에서 애완견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가 애완견이 더 좋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애완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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