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7-12 19:01  | 수정 2024-07-12 19:16
【 앵커멘트 】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북송금 핵심인물들이 모두 유죄로 결론나면서 이제 관심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고 3억 3천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처참하죠, 뭐. 열심히 (항소심) 재판받아 봐야죠."

김 전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선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하며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 확실히 연관된 사실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핵심인물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런 결과가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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