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희수 "리모델링 허가 후 2년 내 착공해야"
입력 2010-05-09 11:51  | 수정 2010-05-09 11:51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기초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 근거 기준이 없어 관리비와 시설 보수를 할 때 분쟁이 잦았던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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