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접객원 교제비용 1억 3천만 원 반환 안 돼"
입력 2010-05-09 08:35  | 수정 2010-05-09 08:35
수원지법 민사7부는 유흥주점 접객원과 사귀며 사용한 돈 1억 3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속적인 만남 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조건으로 1억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08년 11월 B씨를 만나 6개월 동안 사귀며 과거를 청산하라며 현금 1억 원을 주는 등 총 1억 3천만 원을 사용했으나,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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