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로 통증악화, 상해보험금 안 돼"
입력 2010-05-09 07:29  | 수정 2010-05-09 07:29
골프를 치다 통증 질환이 악화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특약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이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의 경추 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5년부터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경추통이 목침이나 골프 스윙 때문에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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