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주·맥주도 내년 2월부터 원산지표시
입력 2010-05-09 07:27  | 수정 2010-05-09 07:27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소주와 맥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5일부터 술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막걸리 등 전통술은 곧바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소주와 맥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여유를 준 뒤 도입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좀 더 보장되고 주류의 품질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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