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한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테니스협회는 "법적 대응"
입력 2024-07-10 15:44  | 수정 2024-07-10 16:09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재정 문제와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가운데, 협회는 "지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10일) "대한테니스협회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협회는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이나 금융권 대출로 이율을 낮춰 채무전환 등의 시도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총회도 협회 운영과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체육회에 따르면, 대한테니스협회의 제26~28대 회장 및 집행부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미디어윌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 후 채권자와의 법정 소송 및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원금에 대해 연 19%에 해당하는 연 5억 7천만 원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약 74억 원에 이르렀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대한체육회에서는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육회는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더라도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향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관계자들. 사진=MBN.

하지만,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테니스협회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납득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즉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기흥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회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대한체육회가 요구한 부채 탕감 부분도 탕감 약속과 확약서를 받았고, 추가로 요청한 공증과 이사회 의결서까지 제출했다"며 "그러면서 협회는 딱 하나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내걸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신임 회장 선거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 협회는 대한체육회 처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고,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