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화 이민우 가스라이팅으로 26억 뜯어낸 지인, 2심도 징역 9년
입력 2024-07-09 21:20  | 수정 2024-07-09 21:21
그룹 신화의 이민우. / 사진=MK 스포츠
“성추행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 접근
담보대출 10억 원·명품 218점 갈취
법원 “심리적 지배…죄질 매우 좋지 않아”

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 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에게 접근해 약 2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 16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이 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다시 접근해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이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명품 218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이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고,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A 씨는 친누나의 지인이었다”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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