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청문회 절차 돌입한 대통령 탄핵 청원…정상 진행될까?
입력 2024-07-09 19:01  | 수정 2024-07-09 19:07
【 앵커멘트 】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청원인이 나열한 탄핵 사유는 더 있었잖아요. 근데 앞선 기사에보면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밖에 없어요.

【 기자 】
청원인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탄핵 사유로 꼽았죠.

여기에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통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했다는 등 크게 3가지 범주의 탄핵사유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법사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 청문을 통해 나머지 사유도 살펴본다는 계획인데요, 26일 이후 일정은 상황을 살펴봐가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2-1 】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2/3 이상이 동의해야 의결됩니다.

즉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 자체가 최소 국회의원 과반 동의로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안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됩니다."


【 질문2-2 】
근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니까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던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한다는 계획인가요?

【 기자 】
이번 청문회의 부당성을 알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단계에서 참석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잡혀 있는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또 불법적인 청문회라면서 채택된 증인들도 청문회에 응할 의무가 없어보인다고도 말해 파행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질문2-3 】
청문회가 열리는데 증인들이 불참할 수 있는건가요?

【 기자 】
그 부분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청문회 참석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청문회인만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3 】
만약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국민의힘 주장처럼 실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는 별도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뤄져도 탄핵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말인데요. 생각해볼 수 있는건 법사위 차원의 결의안입니다.

청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낸다면 탄핵의 동력을 삼는 여론전의 하나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 질문4 】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강경한데, 전체적인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 기자 】
민주당도 당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고 있죠.

'너무 이르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탄핵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있는 거 같냐"고 기자에게 반문하는 의원도 있었고, 지금은 탄핵을 주장할 게 아니라 탄핵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분명 여론전 성격도 담겨 있는 만큼 법사위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차원의 대응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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