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본 공무원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7-09 10:26  | 수정 2024-07-09 10:37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포항시청 공무원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해 직위 해제된 뒤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오늘(9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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