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검찰, 계속 수사
입력 2024-07-08 19:01  | 수정 2024-07-08 19:07
【 앵커멘트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내보내고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 배후에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선 6개월 전인 지난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인터뷰 닷새 뒤 김 씨는 신 씨에게 책 3권 값의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넸고,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부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 사건 첫 기소 대상자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언론사 수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말하기 어렵다"며 계속 수사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 모 기자를 김 씨, 신 씨와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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