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채 해병' 수사 결과 내일 발표…경북경찰청장도 공수처 고발
입력 2024-07-07 19:31  | 수정 2024-07-07 19:46
【 앵커멘트 】
고 채 해병 소속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이어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알려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는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경찰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채 해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용민 중령 측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고발하고, 잇따라 경북경찰청장도 고발한 겁니다.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에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며, "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심의위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주요 사건은 시·도청장이 심의위를 열 수 있어 위법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수사심의위 외부위원들은 경찰 출신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한 외부위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사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지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관련 판례들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했고, 수사심의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1년 가까이 끌어온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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